퍼스트몰 매뉴얼

사업자 준비하기

쇼핑몰 운영을 준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권장드려요

퍼스트몰2026-02-25

퍼스트몰에서는 쇼핑몰을 운영할 때 사업자 등록통신판매업 신고를 권장하고 있어요.

물론 개인도 쇼핑몰 운영은 가능하지만, 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혜택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요.

쇼핑몰에서 상품 판매나 결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요.

토스페이먼츠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.

  •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
  • 공동인증서, 증빙서류 없이 빠르게 진행 가능해요.

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.

  1. 홈택스의 '증명·등록·신청 > 사업자등록 신청 >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' 메뉴로 이동하세요.

  2. 공동·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요.

  3. 제출 후 약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어요.

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“통신판매업 신고”가 법적 의무에요.

참고사항

  •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해야해요.

※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통신판매업 신고할 수 있어요.

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할 수 있어요.

  1. 정부24 사이트(gov.kr)에서 ‘통신판매업 신고’를 검색해요.

  2. '통신판매업 신고-시·군·구'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.

쇼핑몰 주소 정보 등 입력이 필요하니 사업자등록증 정보가 먼저 준비돼 있어야 원활해요.

✔ 통신판매업 신고는 상품 및 서비스 웹 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예요.

✔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쇼핑몰 운영은 가능하지만,수익이 많아질 경우 세금 혜택 /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이점이 떨어져요.

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PG(전자결제) 계약 →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확인증이 필요해요.※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PG 계약 후 해당 PG사에서 받을 수 있어요.

참고사항

  • 호스팅 서버 소재지

   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9 (주)LG가산디지털센터 3층 (우편번호 08503)

  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
    : PG가입 후 가입 PG사를 통해 발급 가능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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